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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새X'라며 '박형순 금지법' 발의한 與의원


입력 2020.08.23 09:50 수정 2020.08.23 09:50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민주당 전대 합동연설서 '판새'(판사 새X)' 발언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

광화문집회 허용한 판사의 실명으로 금지법 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1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해 '판새'(판사새X)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금지법'까지 발의했다.


이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판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난 14일 박형순 판사가 서울시 집회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가능해졌고,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됐다는 논리다. 반면 박 판사는 "방역 수칙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집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 의원은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박형순 금지법'(집회시위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그는 감염병법상 교통차단 또는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이거나 재난 안전관리법상 재난지역 내에서의 집회,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법원이 감염병법상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질병 관리기구의 장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결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복절 집회를 허락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다. 이번 광화문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의료지식이 없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신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같은당 우원식 의원도 법원의 결정문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그날 광화문 일대 집회를 신청한 다른 8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해당 집회가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신고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참석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예측할 수 없었다'는 법원의 해명을 두고서는 "동일한 장소의 일부 집회만 허용하면, 그쪽으로 사람이 몰릴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지 않은가"라고 되물은 뒤 "집회를 꼭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예상 인원이 넘어가고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각 집회를 불허한다'고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될 일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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