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외통위원장 "필수 요원 제외하고 재택"
류호정 "의원이 보좌진 재택근무 배려해줘야"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국회도 언택트(비대면) 업무에 돌입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외통위원장실은 재택근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300명을 넘었다"며 "더구나 오늘은 400명에 육박하였고, 외교부에서도 직원 등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서울청사가 임시 폐쇄됐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깜깜이 전파'의 확산"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 온 국민의 협조로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국회 외통위원장 비서실은 선제적인 조처로 재택근무로 전환한다"며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필수 요원을 제외한 비서실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국회 사무처가 시행하고 있는 시차를 둔 출근 형태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일 국회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적정인원에 대해 재택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3부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실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어제부터 재택근무제를 실시했다"며 "유선전화를 받고 대면 업무를 처리할 2인 이내의 최소 인원만 출근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사무처가 '사무처 등'의 공무원에 한해 재택근무제를 의무화했지만 의원실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예외일 수밖에 없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회의실에 테이블마다 높이 1m 남짓 투명한 재질의 칸막이를 설치했다. 비말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다. 좌석도 널찍이 떨어져 앉는다.
국회에서는 '원격 표결'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으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