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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낀 부동산 '꼼수대출' 규제한다


입력 2020.08.26 14:05 수정 2020.08.26 14:05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규제 기피 목적으로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하는 '꼼수 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테마점검을 9월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체는 LTV 등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규제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규제 기피 목적으로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하는 '꼼수 대출'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에 대한 테마점검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자를 통한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2일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자를 통한 우회대출에 대해 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에 대한 테마점검을 9월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체는 LTV 등 다른 금융권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경유해 LTV 규제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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