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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로 온라인쇼핑할 때 5% 할인”


입력 2020.08.26 14:17 수정 2020.08.26 14:17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세금포인트 보유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할인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도 세금포인트 활용

국세청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26일 개통한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4만 여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세금 납부액에 대해 10만원 당 1포인트를 부여한다.


이를 통해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포인트 1p로 구매금액의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할인혜택을 9월 중에 법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 할인쇼핑몰 ⓒ국세청

할인율은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1포인트로 5% 할인 혜택, 10만~20만원 구간에서는 2포인트, 20만~30만원 구간에서는 3포인트 등 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몰을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나 휴대전화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뒤 메뉴에서 ‘조회·발급’으로 들어가 ‘세금포인트 조회’에서 보유한 세금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며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 안내’를 선택한 뒤 ‘입장하기’를 누르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세금포인트몰의 전담 운영주체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세금포인트몰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와는 별도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최초 접속 1회에 한하며,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입장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된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의 혜택도 마련했다.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도 세금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혜택을 추가했다.


또한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때 세금포인트를 사용, 납세담보 제공면제를 하는 기존 혜택(1포인트×10만원, 연간 5억원 한도)에 대해서도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100p→1p)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세금포인트 우대혜택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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