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음달 3일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는데,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방역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집회 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며 "(행정소송법 개정으로)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면 예외적으로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이수진 의원안이 맞다"며 "제가 보기엔 지극히 합리적인 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지난 광복절 집회는 13일 법원에 신청해 14일 서울시 집회불허가에 대한 집행정지로 집회가 가능했다. 그 후에 전국적 확산사태(가 벌어졌다)"며 "단 하루 사이의 고민으로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보수집회를 법으로 막는다는 식의 일반화 해 제목을 뽑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