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한해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수산업계 및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상의도 명절 연휴기간 '전국상의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