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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예탁원 "14일부터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입력 2020.09.10 16:45 수정 2020.09.10 16:4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코로나19에 위축된 투심 회복 목적…1650억원 비용절감 효과 예상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연말 까지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연말 까지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축된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오는 14일부터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방침에 따라 약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자본 시장의 지속성장 일환으로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거래소는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감면한다. 하지만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 등은 제외된다.


수수료 면제 방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9월~12월을 포함해 총 3차례(7개월) 시행됐다. 당시에도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투심 회복을 위해 면제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회원사인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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