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국무총리실·감사원 "집권 4년차 기강해이 우려"
추경 집행 실태 점검…비위·업무 태만 등 집중 점검
청와대가 11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지난해 1월 결성한 공직기강 협의체(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 회의를 개최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각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협과 함께 심각한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민정수석실은 △공직감찰반 투입을 통한 추경예산 등 위기 극복 대책의 집행실태 점검 △부처 이기주의에 다른 소극·부당 행정 등 기강해이에 대한 역점감찰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 엄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무총리실에서는 국가 비상상황인 만큼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각 부처 감사관실이 합동으로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직무태만·부작위 등 소극행정 사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챙겨나가고, 그 일환으로 공직자의 방역 지침 준수 여부 및 복무기강의 중점적 점검과 함께 정책 집행의 장애 요인 점검·해소에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업무태만,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는 특별조사국 중심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보조금·계약 등 재정적 권한을 남용한 특혜 제공 및 사익추구 등 비리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