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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모빌리티 혁신‧임금체불 근절 등


입력 2020.09.17 11:00 수정 2020.09.17 10:01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국토부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7일 제38차 차관회의에서 주요 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 및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혁신기업 성장지원 ▲건설현장 공정성 강화 ▲수도권주택공급 조기화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등 4건을 주요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중점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장관 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와 기업성장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통한 모빌리티 혁신과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임금체불 근절이 있다.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을 제도화하는 운수사업법 시행 이전에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적용해, 반반택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운송업체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불과 5개월 만에 가맹택시 서비스지역이 3배 이상 확대되고, 운행대수가 6배 이상 확대되는 등 모빌리티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건설분과)를 통해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노무비 계좌 분리 등 임금지급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결과 건설사 압류 등에 취약했던 임금지급체계가 보완돼,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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