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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혜휴가 의혹' 秋·아들·보좌관 불기소 처분..."외압 없었다"


입력 2020.09.28 15:50 수정 2020.09.28 15:53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검찰, 秋아들 '특혜휴가 의혹' 주요 관련자 전원 '무혐의' 판단

"위계·외압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군무이탈혐의 인정 안 돼

秋보좌관 전화, 원칙적 절차 안내 받은 것…'부정한 청탁' 아냐

추미애가 청탁에 직접적 관여했다는 뚜렷한 정황 발견 안 돼"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복무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모씨,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28일 군무이탈 의혹으로 고발된 서 모씨 관련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 모씨의)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 모씨가 복무했던 부대의 당시 지원장교 A씨와 지원대장 B씨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임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모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합쳐 총 23일에 걸쳐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했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요건을 문의하는 등 특혜와 편법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의 전화가 "병가 연장을 문의하고 그에 대한 원칙적 절차를 안내받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추 장관에 대해서 검찰은 "서 모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무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것을 두고 서울동부지검은 "2020년 1월 7일 사건 접수 후 4월까지는 코로나19 발병 및 인사이동으로 당사자 소환이 어려워 관련 자료만 입수했으며, 5월부터 7월까지 제보자 및 군 관련자 7명을 조사하는 등 성실히 수사했다"며 "지난 4일 수사팀 구성(팀장 형사1부장,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하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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