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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겨운 채무자 지원 활발…”상환유예-연체이자 감면”


입력 2020.10.03 06:00 수정 2020.10.02 21:3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캠코, 3월 이후 분할상환금 연체채무자 대상 상환 일괄유예 및 이자 면제

신보는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전개…상각채권 채무감면율 등 확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이들의 재기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이들의 재기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데일리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 재기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분할상환금을 연체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활동 제한으로 부득이하게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코의 추가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올해 3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무담보채권 약정채무자다. 캠코는 채무자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상환을 일괄유예하고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발생한 연체이자도 모두 면제할 예정이다.


만약 3월 이전 연체가 발생한 약정채무자라면 이전 연체 해소 시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연체는 없으나 소득감소 등으로 상환유예가 필요한 약정 채무자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캠코는 지난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상환유예 및 연체이자 감면 제도 알림톡(문자)을 개별 발송해 지원 혜택을 알리는 한편 더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신보)도 사업 실패 후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신보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상각채권을 원금감면 대상으로 운용하고 ▲5년 경과 상각채권은 상환능력 등에 따라 적용하는 채무감면율을 확대하며 ▲분할상환계약 체결 후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조건 변경 및 상환유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변제를 통한 신용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번 캠페인 시행으로 3만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국에 소재한 신보 재기지원단과 채권관리센터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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