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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6일 재개...9개월만


입력 2020.10.06 17:11 수정 2020.10.06 17:1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서울고법서 공판준비기일...특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으로 재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오는 26일 재개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지 9개월여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은 특검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재항고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재개되는 것이다.


특검은 재판부가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한다며 반발해 지난 2월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1월17일 재판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다.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서울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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