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 하반기 결정한 사항"
"대주주 범위 확대, 증세 목적 아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범위를 내년 4월부터 3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인가'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이 "시중 경제 사정이나 유동성, 최근 증시 고려 시 국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한다"고 말하자 홍 부총리는 "증세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니라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이 "일관성,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경제 환경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취지는 알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 즉 동학 개미들의 역할이 컸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