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공소시효 일주일 앞두고 결론
불기소 처분 이유는 안 밝혀
고민정 선거공보물 책임자는 불구속 기소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일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고 의원의 후보 시절 공보물 제작 책임자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제한 혐의다.
고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8만1,800여 가구에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한다.
당시 고 후보의 선거 공모물에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광진구선관위는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해당 상인회장은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고 의원과 서울 광진을에서 격전을 벌였던 오 전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날 '기소유예'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오 전 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