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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의혹 고민정·오세훈 불기소 처분


입력 2020.10.07 21:26 수정 2020.10.07 21:2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선거법 공소시효 일주일 앞두고 결론

불기소 처분 이유는 안 밝혀

고민정 선거공보물 책임자는 불구속 기소

지난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맞붙었던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맞붙었던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수사하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제도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일 고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고 의원의 후보 시절 공보물 제작 책임자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제한 혐의다.


고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문구를 담은 선거공보물을 8만1,800여 가구에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속한다.


당시 고 후보의 선거 공모물에는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광진구선관위는 총선 하루 전인 4월 14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해당 상인회장은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고 의원과 서울 광진을에서 격전을 벌였던 오 전 시장에 대해서도 같은날 '기소유예'했다.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지난해와 올해 명절에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일 오 전 시장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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