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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쇼핑 입점, 강요 아닌 선택”


입력 2020.10.11 10:41 수정 2020.10.11 10:42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판매 수수료 전무…1~3.74% 결제 수수료만 부과

지난 8일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의 네이버쇼핑 입점 강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네이버는 11일 입장 자료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가입자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수수료의 2%와 입점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에 가입한 사업자들에게 상품 판매를 명목으로 판매수수료 일부와 입점 고정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가 오픈마켓이 아닌 온라인쇼핑몰 구축을 도와주는 플랫폼으로서 판매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고 1%~3.74%의 결제 수수료만 별도로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이버쇼핑 검색에 노출 반영되기 위해선 스마트스토어도 외부 쇼핑몰 및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2%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판매자의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거래액 중 네이버쇼핑을 통한 거래액은 2020년 8월 기준 54%에 불과하다”며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는 네이버쇼핑 입점 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 본인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 규모가 큰 종합몰과 전문쇼핑몰이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경우 고정비와 2% 수수료 중 거래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며 “해당 고정비는 스마트스토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이버는 향후 스마트스토어의 정산기일을 9.4일에서 5.4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창업자 대부분이 대출 등을 통해 초기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비용 회수 기간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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