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심석희 성폭행 혐의 부인’ 검찰, 조재범 전 코치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0.10.16 18:56 수정 2020.10.16 18:57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수원지법 결심공판에서 조 전 코치 폭행·폭언 인정

성폭행 혐의는 부인...선고기일 11월 26일

조재범 전 코치(자료사진). ⓒ 뉴시스 조재범 전 코치(자료사진). ⓒ 뉴시스

검찰이 '심석희 선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는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선고기일은 11월 26일 오후 2시.


1시간 30분 소요된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시스 등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심 선수를 수십 차례 성폭력한 혐의가 있음에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심 선수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구형량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선고를 요청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심 선수를 비롯해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것은 인정한다. 이것도 선수들을 격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다"고 마무리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심 선수 동료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선수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