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단체와 20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 가입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세무사회 , (사)한국주유소협회, (사)한국산업용재협회, (사)한국화원협회,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은 노란우산 제도를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가입을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다. 2007년 출범이래 현재 재적 가입자가 136만명, 부금액은 14조1000억원에 달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지급사유(폐업, 사망, 노령, 퇴임)가 발생하면 공제금을 받는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납입한 부금에 연복리 이자 지급 및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납입부금 내 대출, 지자체의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또 전문가(경영지원단) 무료상담(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 가입 후 2년간 무료 상해보험 가입, 휴양시설 및 대학병원 건강검진시 할인가격 이용 등과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에 가입해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노란우산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