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감2020] 조남관 대검 차장 "秋 아들 사건, 보강 수사 의견에도 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22 15:48 수정 2020.10.22 16:15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윤석열 "법무부 수장 사건이라 차장에 지휘 지시"

조남관 "핵심 참고인 '지원장교' 진술 번복…

핵심 증거의 신빙성 부분과 관련 있었다"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왼쪽)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남관 차장검사와 대화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황제 휴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검 지휘부는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으나 동부지검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제가 사실은 총장의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는데, 법무부 수장 가족 관련 (사건)이라, 제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대검차장에게 '자네가 챙겨서 적절하게 지휘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으로부터 이 사건의 지휘권을 넘겨 받은 조남관 대검 차장은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린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조 차장은 '어떤 부분에 보완 지시를 내렸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지만,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됐다"며 "(달라진 진술 중) 왜 (특정) 진술을 믿게 되었는지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나, (동부지검은) 더 조사해봐야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장교가 4번 진술했는데, 3회 진술과 4회 진술이 달라졌다"며 "번복이 됐는데 왜 3회 진술을 선택하게 됐는지, 핵심 증거의 신빙성 부분과 관련돼 있어서 이야기 했다"고 했다.


조 차장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거 신빙성 판단은 기록이 없어서 대검에서 할 수가 없다"며 수사 보강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동부지검의 판단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검 패싱' 의혹과 관련 "중앙지검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검에 어느 정도 보고하느냐 하는 것은 각 부서별 보고지침에 따라 보고를 한다. 사실 애매한 게 많아서 일선 기관장이 총장에게 뭘 보고할지 알려줘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슬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