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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김경수 '댓글조작' 2심 유죄선고...징역 2년


입력 2020.11.06 14:59 수정 2020.11.06 15:0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6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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