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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檢 특활비 조사 지시…윤석열 목조르기 3탄


입력 2020.11.06 20:41 수정 2020.11.06 20:58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대검 감찰부에 지급·배정 내역 조사 지시

추미애 "총장 친정체제 구축에 사용한 의혹"

수사지휘권·감찰 이어 세 번째 압박 수단

與위원과 '주거니 받거니' 질의 후 조치 패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6일 대검찰청에 검찰청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한 수사배제, 각종 의혹 감찰지시에 이어 세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특정 검사 또는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된 내역이 있는지도 조사하라고 했다.


추 장관의 지시는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다. 여당 소속 위원들과 주거니 받거니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지시를 발동하는 식이다. 앞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지시 역시 이와 같은 패턴이었다.


전날 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집행되느냐. 영수증이 있느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나중에 지출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종민 의원은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용민 의원은 '횡령죄'와 '국고손실죄'를 언급했다.


추 장관은 "(지방검찰)청을 순시한다거나 할 때 (쓴다)"며 "총장 주머닛돈처럼"이라고 장단을 맞췄다. "군 내 사조직처럼 검찰 내에서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다"고도 했다. 최근 대전지검 등 지방검찰청을 순회하고 있는 윤 총장을 다분히 겨냥한 말이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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