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과 안전성 고려한 거래…염산 등 맹독성 물질 운송 특성 고려"
한화솔루션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와 한익스프레스간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양사간 거래는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화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 검토와 경제학 전문가의 경제분석을 토대로 성실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법령에 따른 심사를 거쳐 한익스프레스를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용어가 아닌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혈연관계를 이유로 일감을 몰아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와의 거래는 적법하고 업계 관행에도 부합하는 ‘효율성’과 ‘안전’ 등을 고려한 거래였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이 컨테이너 운송을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하고 탱크로리 통합운송사로 한익스프레스를 선정한 것은 물류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과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한화솔루션은 염산 등 맹독성 물질 운반이 많아 대형 인명 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운송 규모와 설비 면에서 기준에 부합하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했고, 한익스프레스는 상당한 규모의 설비 투자, 사고 예방 및 관리, 교육 등 많은 역할을 수행해 안전 관리에 기여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화솔루션은 “해당 거래가 적법하다는 점을 향후 사법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며 “사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내부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거래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