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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6개월 여아 '학대 치사' 혐의 母에 구속 영장


입력 2020.11.09 17:14 수정 2020.11.09 17:15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국과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경찰, 사망 A양 양모 B씨에 구속영장

아동학대 신고에도 막지 못한 경찰 "재수사 할 것"

ⓒ데일리안

경찰이 생후 16개월 된 여아 '학대 치사' 혐의로 아이의 엄마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9일 사망한 A양의 엄마 B씨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엄마 B씨는 사망한 A양의 친모가 아니라 아이를 입양해 기르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달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진 A양은 병원에 실려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법의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9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데려온 A양의 몸 상태를 체크하던 병원 원장은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양의 부모와 대면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지냈다.


서울경찰청은 "점검단을 구성해 이전 3건의 신고가 규정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양천경찰서에서도 이번 사망 건과 이전 신고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초동조치에서의 문제를 점검하면서 학대 관련 현장 임시조치 개선 방향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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