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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임직원몰 통해 아이폰12 가입자 유치 ‘논란’


입력 2020.11.11 11:02 수정 2020.11.11 11:1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월 8만원 이상 요금제 사용시 페이백…단통법 위배

5G가입자 경쟁 과열 조짐...단통법 불법 사례 여전

KT 임직원 몰 통한 아이폰12 가입 글. ⓒ 데일리안

애플의 첫 5G폰 ‘아이폰12’가 뜨거운 인기를 얻으면서, 폐쇄몰을 통해 불법 보조금을 남용하는 사례가 포착됐다. 아이폰12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 몰로 일반인을 유도하는 꼼수를 사용하는 등 불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1일 약 197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아사모(아이폰&아이패드 맥 사용자 모임)에는 KT 임직원 몰을 통해 아이폰12 구매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다. 월 8만원대의 ‘슈퍼플랜 베이직’ 요금제 이상을 최소 4개월 사용하는 조건으로 아이폰12 단말을 구매하면, 페이백 25만5000원을 돌려준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글을 올린 KT직원은 F&Q 사항까지 정리해 현재 40명의 일반 가입자를 유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아이폰에는 페이백(현금 지급)이 잘 붙지 않지만, 5G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중보다 5만~10만원 더 얹어 페이백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백은 엄연한 단말기유통법 위반사항이다.


과거 이통3사의 가입자 경쟁이 과열되며 기업이 운영하는 폐쇄몰을 통한 불법 보조금 살포가 유행한 적 있다. 이통사의 5G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열되자 다시 자행되는 상황이다. 현재 9월말 기준 5G 가입자 수는 924만8865명이다. 이달 중 1000만명이 넘었을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중 KT 3사분기 5G누적 가입자는 281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20% 수준이다.


KT 임직원 몰 통한 아이폰12 가입자 유치 글.ⓒ 데일리안

이통3사는 아이폰12 특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카드할인과 사은품, 1시간 배송 등으로 홍보하고 있다.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 역시 퀵 배달 ‘오토바이’까지 총 동원해 아이폰12 물량을 확보하는 데 여념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12가 애플의 첫 5G폰이다 보니 통신사의 5G가입자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임직원 몰이나 법인 판매 등의 불법이 다시 자행되며 시장이 혼탁될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폰12’와 ‘아이폰12 프로’는 지난달 30일에 공식 출시됐다. 사전예약 판매량은 50만대에 달하며 흥행중이나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아이폰12미니와 아이폰12 프로맥스는 오는 13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한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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