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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진웅 기소 제동걸고 한동훈 때리기


입력 2020.11.12 09:23 수정 2020.11.12 09:2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추미애 "정진웅 직무배제 조치 절차상 문제"

윤석열 직무배제 요청 거절 뜻 내비쳐

한동훈에 대해서는 "악의적 수사방해" 주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 요청에 제동을 걸었다. 아울러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의 조사결과를 살펴본 뒤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독직폭행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고 검찰총장이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요청을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나아가 추 장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29일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독직폭행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기소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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