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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산은 7대 의무 실효성 없어"


입력 2020.11.18 14:33 수정 2020.11.18 14:34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조원태 회장, 실질 담보제공은 60만주에 불과…경영권 독점 및 사익편취 우려

KCGI가 한진칼과 산업은행 사이에 체결된 7대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안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가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8000억원을 지원 받는 대가로 산업은행과 체결한 7대 의무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18일 KCGI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칼과 산은이 체결한 투자합의서 내 7대 약정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진칼과 산은은 전날인 17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8000억원 규모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산은은 한진칼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과 감사위원회 위원 등을 선임하는 등 7가지 의무 사항을 내걸었다. 한진칼이 이를 어길 시 5000억원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KCGI는 이와 관련해 조원태 회장의 지분 담보는 경영책임의 담보가 아닌 경영권 보장을 위한 투자합의서의 이행담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전체 지분 약 385만주 중 84.32%인 326만주는 이미 타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서 담보로서의 기능과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KCGI는 "조원태 회장의 실질 담보제공은 60만주(425억원)에 불과한데, 투자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걸려있는 손해배상액 5000억원 가운데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사실상 한진칼이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조원태 회장은 고작 425억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혈세로 조달된 5000억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실패하게 되면 조원태 회장의 주식 담보를 제외한 4575억원은 한진칼과 산은이 부담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칼의 주주와 국민 전체가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KCGI는 조원태 회장이 이명희, 조현민에게 '항공 경영'만을 제한해 '비항공 계열사 경영참여' 및 이를 위한 사익편취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줬다고 비난했다.


KCGI는 "한 푼의 사재의 출연 없이, 상속받은 한진칼 주식 가운데 고작 60만주의 담보제공만으로 영구적인 경영권 독차지와 10대 항공사 주인이라는 프리미엄을 누리려고 하는 조원태에게 엄청난 국고가 투입된 40조원 항공사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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