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자가격리 무시하고 KTX 탄 20대 벌금 500만원


입력 2020.11.22 16:08 수정 2020.11.22 16:1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부산 법원 청사(자료사진)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보건당국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KTX(고속철도)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했다.


이 클럽에서는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찾은 것으로 나타나자 보건당국은 A씨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니 5월 2일까지 주거지에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께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께 다시 KTX 열차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