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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내년 1월서 9월말로 연기


입력 2020.11.23 15:21 수정 2020.11.23 15:2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존 1월 20일에서 내년 9월 30일로 변경

국내 업계 반발 및 공정위 규제 등 의식한 듯

구글 로고.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확대 정책 적용 시점을 연기했다.


구글은 23일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을 비롯한 많은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전달받은 의견을 수렴해, 최근 발표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명확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소수의 신규 콘텐츠 앱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2021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신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구글의 일방적 인앱결제 강행 및 수수료 30% 확대 적용에 따른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정치권에서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규제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본격화되자 관련 방침을 유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측은 “한국 개발자들이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구글은 건강한 모바일 앱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한국의 개발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성공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기존 게임에 대한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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