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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살 며느리 애 못 낳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시부모


입력 2020.11.24 15:00 수정 2020.11.24 15:1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피해자 팡씨의 유년 시절 사진 ⓒ웨이보 캡처

중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며느리를 학대해 숨지게 한 시부모와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상급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24일 중국일보와 CNN 등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더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며느리를 학대한 시부모와 남편에게 내린 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피해 여성 팡(22)씨는 2018년 7월 남편과 결혼했다. 하지만 불임이라는 이유로 시부모와 남편의 지속된 학대를 당하다 결혼 6개월 만인 2019년 1월 세상을 떠났다.


남편과 시부모는 팡씨를 길이 50cm 폭 3cm 둔기로 때리는 등 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감금하고 굶겼으며, 추운 겨울날에는 밖에 서있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시집올 당시 80kg이었던 팡씨는 사망 즈음 몸무게가 30kg밖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팡씨의 남편과 시부모는 고의적 상해 혐의 대신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중국 현행법상 학대 혐의는 최고형은 7년에 불과하고, 가족의 형량은 이보다 더 낮다. 실제 이들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팡씨의 시아버지에게 징역 3년 형, 시어머니에게 2년 2개월 형을 선고했다. 남편에게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유가족에게 합의금 5만 위안(약845만원)을 냈다는 이유였다.


1심 판결 소식이 나온 뒤 중국에서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법원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서는 이번 판결을 다룬 해시태그 기사가 연이어 올라왔고, 조회수는 2억9천만 회를 넘었다.


한 누리꾼은 "장난감 총을 팔거나 음란 서적을 쓰는 것도 10년형을 받을 수 있는데, 삶이란 게 그렇게 가치 없는 일인가"라고 언급했다. 다른 누리꾼은 "남편의 경우 결혼이라는 방패막이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고 분노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팡씨 측은 남부 메트로폴리스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공익 변호사 루 샤오 취안은 차이나 보이스와의 인터뷰에서 "학대 범죄에 더해 피고인 3명이 고의적 상해 범죄로 기소돼야 한다"며 "1심의 선고가 가볍다"고 주장했다. 고의적 상해 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종신형과 사형까지도 가능하다.


위청인민법원의 재심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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