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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무이자 의료·재해대출' 시행


입력 2020.11.30 12:00 수정 2020.11.30 10:40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중소기업중앙회CI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1일부터 무이자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12월부터는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연속해서 5일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시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은 그동안 부금내 대출로 연 2.9%의 이율(분기별 변동금리)이 적용되는 상품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12월 1일부터는 의료 및 재해대출을 포함해 총 3가지의 대출상품을 운영한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앞으로도 노란 우산의 ‘공제’ 목적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교육사업 등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은 폐업·사망·노령·퇴임 등의 공제사유로 가입자가 공제금을 신청하면 부리이자 적립 지급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의료 및 재해대출의 신청자격, 방법 및 구비서류 등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각 지역본부 및 센터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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