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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7일 본교섭…결렬 시 나흘간 부분파업


입력 2020.12.04 14:33 수정 2020.12.04 14:33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는 7일 15차 본교섭을 진행하고 결렬될 경우 부분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4일 오전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15차 본교섭이 예정된 7일 당일엔 정상 근무한다. 만일 이날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날인 8일 근무조별로 2시간 단축 근무를 실시, 부분 파업을 재개한다.


이어지는 9∼11일은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이어간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잔업 30분 복원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안 중 임금성 부분에서는 의견이 좁혀졌으나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잔업 30분 복원 등 쟁점 사안에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잔업 폐지로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측에 잔업 복원을 요구해 왔다.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차 근로자들과 비교해 기아차 근로자들이 연간 200만원가량씩 임금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잔업을 실시할 경우 현대차의 1.5배에 달하는 잔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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