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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연말까지 2.5단계…결혼식‧장례식 50인 미만, 헬스장‧노래방 영업 중단


입력 2020.12.06 17:27 수정 2020.12.06 17:2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카페 매장 취식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

종교 활동 비대면 원칙, 20명 이내로 인원제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된다.


2.5단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등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겠다"며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번 단계 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다중이용시설 등 대부분 업종이 영업 금지 또는 단축 운영(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적용을 받게 된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의 경우 2단계 100명 미만에서, 2.5단계는 50명 미만으로 축소된다. 목욕탕은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다만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50인 미만' 대신 '시설 면적 16㎡당 1명' 기준을 적용받는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2단계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추가로 헬스장과 노래 연습장(노래방)도 전면 영업 금지 적용을 받는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마찬가지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워터파크, 놀이공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각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 20명 이내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유지하되 시설별 위험도와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카페는 매장 내 취식은 불가하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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