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독재국가도 유례없어…文 어디로가나"
김종민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 유신시대 회귀"
강신업 "공수처, 결국은 文일당 잡을거라 예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 무력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 법조계 출신 인사들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 보면 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공수처가 도입되고 처장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임명되는 가정을 제안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나"라며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50분 공화당 단독으로 국회 제3별관에서 3선 개헌안이 기습 통과됐다"며 "촛불혁명을 자처하는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뉴스를 보니 유신 시대로 회귀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박정희, 전두환을 욕하지 말라.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자들의 법치주의 파괴, 반민주, 반동의 행태가 더 가증스럽지 않은가"라며 "역사는 진보하는가"라고 탄식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예언하건대, 공수처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당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변호사는 "진나라 상앙이 도망자를 숨겨주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다가 자신이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결국 그 법 때문에 백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처형된 것을 모르는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또 "단두대를 만들어 공포정치를 펴던 로베스 피에르가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걸 모르는가"라며 "아, 남을 물웅덩이에 빠뜨리려면 내가 먼저 물에 들어가야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