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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노동법 개정안 의결 매우 유감…처리 유보해야"


입력 2020.12.09 15:08 수정 2020.12.09 15:08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조법,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을 전격 의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리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법안 처리를 유보하고 여야 및 이해관계자와 면밀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8~9일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공무원노조·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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