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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소급적용 우회 압박…카드사 불만 고조


입력 2020.12.11 06:00 수정 2020.12.11 01:54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없다"던 금융당국, 여전사에 협조 당부

'자율' 앞세워 우회압박 나서…"의무규정도 없는데" 카드사 울상

내년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타진하고 나서면서 카드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연합뉴스

내년 하반기 법정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소급적용 압박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금리인하에 따른 소급적용은 없다던 금융당국이 되려 우회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카드사들은 또 한번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 등 여전사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인하 대응과 관련한 금융당국과의 회의 결과 공유에 나섰다. 이중에는 지난달 발표된 최고금리 인하 후속대책 중 하나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기존대출 소급적용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내년 인하되는 수준에 맞춰 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당국의 공식입장과는 다소 상반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1월 최고금리 인하 발표 당시 소급적용은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과거에도 (기존대출에 대한) 소급적용은 없었다”면서 “대신 만기갱신이나 대출연장 등 새로운 형식으로 신계약이 체결될 때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전례가 있다, 법정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지난 2018년 2월 여신협회 소속 7개 카드사는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 수준에 맞춰 소급적용했다. 저축은행은 같은 해 11월 금감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으로 향후 최고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기존대출 금리를 소급하도록 적용을 받고 있다.


이처럼 '소급적용'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도의 적정성 논란과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대출금리의 경우 취급 시점의 경제상황이나 차주의 신용도나 연체율 등을 반영해 책정되는데 그 계약을 뛰어넘어 당국 정책방향에 따라 일괄 소급적용한다는 자체가 금리 책정 취지에도 맞지 않고 부실 확대 여지도 있다는 것.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혜택을 기존 대출자에게도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당국의 강한 의지에 따라 끝내 관철됐다.


한편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우회적인 이번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역시나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드사의 경우 저축은행과 달리 약관 상 이미 실행된 대출에 금리를 인하하는 근거 규정이 전무해 반드시 금리를 인하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당국의 이같은 요구에 정면반발하다 닥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 또한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체념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과거 강한 반발에도 당국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소급적용한 경험이 있는데다 당장 내년 카드수수료 재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정시기 도 앞두고 있다. 어느 업권보다 카드사에 대한 당국 개입강도가 높은 현실에서 당국과 정면 대치하기보다는 소급적용 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제한을 두거나 업권 숙원 관련 규제 완화를 이끌어내는 등 '줄 것은 주고 취할 것은 취하자'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 2018년에도 카드사들은 소급적용 의무가 없음에도 당국 압박에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카드사들의 '자율의지'라는 점을 강조하겠지만 실상 연례행사처럼 금융회사 '팔비틀기'를 통해 금리인하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단행하는 것이 과연 법과 원칙에 비춰 적정한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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