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개월 장기 처방…중복·무진료 처방 확인
ⓒ뉴시스
비만이 아닌 환자에게 식욕억제제를 수만 정 처방한 의사가 적발됐다. 진료 없이 처방하거나 중복 처방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한 가정의학과 의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중복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치료 목적을 벗어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2019년 1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4일까지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을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의 체질량지수는 20 내외로 약물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특히 A씨는 환자 요구를 이유로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을 장기간 처방했다.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심혈관계 이상, 불안, 불면, 우울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치료 목적 외 처방이 제한된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기 처방 정황을 확인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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