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쥐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 확인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을 통해 혼입돼
해당 음식점은 현재 휴업 중
한 프랜차이즈 배달 족발 반찬에 쥐가 혼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족발 반찬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부추 세척과정부터 무침, 포장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음식점에서 쓰는 행주, 가위, 집게 등 조리기구 6개를 수거해 대장균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한 결과에서는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할 것"이라며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음식점은 현재 휴업 중이며,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