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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답정너 중징계'…벼랑 끝 윤석열의 대응카드


입력 2020.12.12 00:00 수정 2020.12.11 21:41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정치권, 15일 징계위서 해임 또는 면직 전망

권력의 노골적 찍어내기에 벼랑 끝에 몰려

윤석열 측, 소송 대비 ‘불법 징계’ 기록 주력

월성1호기 등 권력비위수사 최대한 진행도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에 탑승해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오는 15일 재개될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골적으로 친여 인사들로 징계위원을 채워 넣었다는 점에서, 최소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비판여론을 감안하지 않는 권력의 힘에 윤 총장이 벼랑 끝으로 몰린 셈이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1일 KBS라디오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일단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는 것을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하는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며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나눠진다. 견책을 제외한 다른 징계는 모두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며, 정직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위 의결과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직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된다.


당초 정치권에서 거론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해임'이었다. 하지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 총장이 상위권에 포진하는 등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어 역풍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다. 더구나 새로운 검찰총장을 세울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부담도 크다.


이에 최근에는 면직 혹은 정직 처분을 점치는 시각이 많다. 해임 보다 수위를 낮춰 정치적 부담을 덜고 사실상 해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면직 혹은 정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조남관 대검차장이 윤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조 차장이 윤 총장 징계국면에서 추 장관을 향해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등 반기를 들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친여성향 검사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징계위 심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지배적인 반응이다. 징계위를 강행한 추 장관은 물론이고 10개월 간의 갈등을 해결 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이 전가되는 것은 정부여당이 반드시 막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친여인사로 징계위 구성을 강행하고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노골적인 찍어내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카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법적 대응을 꼽을 수 있다. 징계위에서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은 징계처분무효취소소송과 함께 가처분 성격의 집행명령 정지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총장은 지난달 추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이후 철저하게 법리적 차원의 다툼을 전개해왔다.


△검찰총장 징계시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 위촉 규정의 위헌성과 실제 징계위가 편향되게 구성됐다는 점 △기피대상자들이 기피신청 여부를 결정했다는 점 △징계의 근거인 감찰이 절차적으로 부적정했다고 법무부 감찰위가 결론 냈다는 점 등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징계위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도 향후 소송전을 대비한 측면이 크다. 실제 윤 총장은 특별변호인들에게 '결과가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최종 징계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기록을 남김으로서 향후 소송에서 뒤집을 카드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한 수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조작 수사를 마무리 하긴 어려워도 일정 수준 이상 진행하는 방안이다. 기소단계까지 수사가 이뤄진다면, 다른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덮기 힘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야권에서는 윤 총장의 월성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자 징계로 이를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징계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징계를 하겠다고 나온다면 윤 총장이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며 "법적 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방법과, 다른 한 편으로는 월성1호기 등 권력을 향한 수사를 최대한 진행하는 방법 정도"라고 말했다.


관건은 결국 국민적 여론이다. 징계에 대한 소송전이나 권력을 향한 수사 모두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된다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징계위 결론은 이미 있는 것이고 이후 소송에 들어가면 윤 총장은 새로운 장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내세우고 있는 법치주의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하나하나에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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