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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판매 '물빠짐아기욕조'서 유해물질 검출…환불 실시


입력 2020.12.11 16:46 수정 2020.12.11 16:47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서 영수증 유무 관계없이 가능

아성다이소 아기욕조 환불ⓒ아성다이소

아성다이소가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 환불 조치를 실시한다.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서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 코스마(KHB_W5EF8A6)로, 다이소에서는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제품번호 1019717)로 판매됐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다이소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에 문의하면 된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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