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달 중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라인' FAQ 형식 배포
감사인 격리조치 시 실시간 재고확인…국외 실사엔 '현지 회계법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원활한 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등을 위한 비대면 감사절차 도입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회계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감독당국은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발맞춘 비대면 감사절차에 대한 실무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고실사 입회나 해외 방문과 같은 기존 대면방식의 감사절차 적용이 어려운 경우 감사 실시에 도움이 되도록 FAQ 방식으로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실무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할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를 활용해 재고실사를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인이 해외에 위치한 재고실사 입회가 불가할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회계법인을 대신 실사에 입회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8년 외감법 개정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해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초기 계도 위주 관리 등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부감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제출기한 연장 및 감사계약 체결기한 연장 등을 운영하고 오는 23일 2020년도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개최해 일선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한공회와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는 등 결산 및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무가이드 등은 2020년 결산 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기 안내하고 코로나19 지속여부를 모니터링해 감사보고서 제출 및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등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기업이나 감사인도 코로나19로 영향받는 부분에 대해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