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정치적 권리 보호의무 무시하나"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은 상황에서 미국 하원의원이 해당 법안 제정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미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공언해온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어리석은 법(inane legislation)"이라며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스미스 의원은 뉴저지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20선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의회 내 초당적 국제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스미스 의원은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 자유를 묵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한국 헌법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미스 의원은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국제종교자유보고서와 관련해 한국의 비판적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국무부 '워치 리스트(감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스미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회 협력자들은 왜 시민적·정치적 권리 보호라는 의무를 무시하고 있느냐"며 "한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잘못 입안됐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무서운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은 현재 본회의 필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 묶여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