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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흥주점 영업정지→노래방에서 성매매하다 '덜미'


입력 2020.12.16 14:01 수정 2020.12.16 14:09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강동경찰서, 성매매 첩보 입수→ 단속조 꾸려 잠복근무

15일 저녁 강동구 한 노래방 건물에서 성매매 현장 덮쳐

15일 노래연습장 단속 장면 (강동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된 가운데,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과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비롯해 노래방 업주, 손님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동경찰서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형태의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해 이들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꾸려 잠복근무에 나섰고 이날 오후 적발된 건물에 손님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확인한 뒤 성매매 현장을 덮쳤다.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10시 30분께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한 한 노래연습장에서 남성 단골 손님들을 불러 술과 안주, 노래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단골 손님들은 1인당 35만원을 내고 유흥을 즐기다 업주 등과 함께 입건됐다.


또한 노래방 업주 등은 손님들이 해당 업소 내에 있는 다른 방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경찰은 현재 붙잡힌 유흥주점 관계자, 업주, 손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 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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