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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사기 혐의’ 김승현…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12.16 15:45 수정 2020.12.16 15:45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김승현 해설위원. ⓒ KBL

검찰이 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42) 전 프로농구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6일 열린 공판서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승현에 대해 이와 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승현은 지난 2018년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구 A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최근까지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김승현을 고소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차례에 걸쳐 빌린 돈을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돈을 갚지 않고도 미안한 기색 없이 SNS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A씨가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며 "김씨는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고서야 모든 돈을 갚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승현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김씨가 신혼집을 구하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가 늦어졌다"며 "그런데도 빌린 돈을 모두 갚고 이자 780만원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현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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