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새로운 입증자료가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9층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최근 부산시청 압수 수색 등 보강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입증자료가 확보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행 장소와 시간,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측근인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에 있던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뿐만 아니라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오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성추행·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8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당시 수사 대상 혐의는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모두 6가지였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사건 무마 직권남용, 4.15 총선을 고려해 사퇴 시기를 조정한 의혹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