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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법공매도 전담 조직 신설…시장조성자는 공매도 일부 금지


입력 2020.12.20 12:00 수정 2020.12.19 12:5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불법공매도 점검주기 기존 6개월서 1개월로 단축…新적발기법 개발

시장조성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주식시장 내 공매도 전면 금지

불법공매도 감시체계 구축 방안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감시·적발을 위해 시장감시위원회 내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어 시장조성자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과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불법공매도 감시체계 구축 방안은 내년 2월 중에,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도입,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내역 5년간 의무 보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법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위법한 공매도 주문의 감시와 조기 적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보완·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종목별 실시간으로 공매도호가만 구분·표시되던 시스템을 장중 시장전체의 공매도 규모, 상위종목 등이 실시간 집계되는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시스템으로 수집한 공매도 정보를 별도의 대량매매, 대차거래 등 여타거래정보와 연계·대조해 불법공매도 의심거래 적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거래(T일) 이후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에 대한 거래소 점검주기도 현행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된다. 그 동안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을 적출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고도화하여 시스템화 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와 같은 불법공매도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전담할 조직을 시감위 내 신설할 방침이다.


시장조성자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순기능을 유도하고자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 도입된 제도다. 국내에는 1999년 파생시장에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 주식시장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최근 시장조성 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증가하면서 업틱룰 위반, 시장불안 확대 등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거래소는 향후 시장조성자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본시장 인프라로서 순기능을 다해나갈 수 있게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우선 공매도 비중이 높은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주식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대한 업틱룰 면제도 폐지된다. 업틱룰 면제가 호가 제출의무 이행에 필수요소는 아닌 측면을 감안해서다. 업틱룰(uptick rule)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제출을 금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 시장조성자제도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해 유동성 하위 종목에의 참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조성수수료를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우대하고, 의무참여비중을 설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무호가스프레드, 일중 의무이행률 등 종목별 시장조성 계약 현황과 매수·매도·공매도·업틱룰 면제거래 등 상세실적 공시 시장조성자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에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통과에 맞춰 시장 신뢰를 제고와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과제는 증권사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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