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663만 중소기업 죽는다"


입력 2020.12.22 16:37 수정 2020.12.22 16:38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손경식 경총 회장 등 7개 경제단체장 공동 입장 발표

"기업현장 특성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 제시해야"

경제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손경식 경총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들이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으로 중소기업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대재해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호소했다.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하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경제단체들은 지적했다.


특히,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는 점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을 뿐 아니라,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도 1222개에 달하는데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되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중소기업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인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처벌 위주로 돼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