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지분가치 약 19조원...사후 8000억 늘어
용인 에버랜드 땅 등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
평가가치 따라 총 상속세 규모 12조 넘을수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400억원으로 확정됐다.
2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회장이 주식을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23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우)는 6만8500원, 삼성SDS는 17만7500원으로 마감했으며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은 각각 종가가 13만2500원과 8만원을 기록했다.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휴일이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된다.
이 회장이 일요일이던 지난 10월 25일 사망했으므로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마지막 거래일인 10월 23일로 상속가액은 8월24일부터 12월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이날 장 마감으로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 등을 기록했다.
이 수치에 지난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전자우 0.08%, 삼성SDS 0.01%,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원이다.
특히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주식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해 최종 산출하면 주식분 상속세액은 약 11조4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원보다 4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별세 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원가량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로 주식 외에 부동산까지 평가되면 전체 상속세는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 상속분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버랜드 부지(1322만㎡)는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데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의 가치를 9000억∼1조8000억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부동산은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가치평가에 따라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총 상속세 규모는 12조원을 넘을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속인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해 기한은 4월 말까지다.
상속인들이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으로 다수여서 납부 부담이 분산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납부금액이 워낙 커서 최대 5년간 나눠서 낼 수 있는 연부연납(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연 이자 1.8%를 적용해 신고 첫 해에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뒤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도 매년 약 2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