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총 의결권 행사 전 매수 필수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주식을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28일 매매분이 올해 마지막 결제일인 12월30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본인이름을 실물주권에 기재한 뒤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명의개서를 해야 의결권과 배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전자증권제도로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그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별로 마감시간에 달라 사전에 업무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니라면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를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계좌에 입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