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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35년 전 근무 무역회사 경력증명서도 위조 '판결에 영향'


입력 2020.12.25 09:23 수정 2020.12.25 14:57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원본 경력증명서 재직 3년 5개월→8년 2개월로 조작

재판부 "정 교수 문서 스캔 및 삽입 작업 능숙 판단"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연합뉴스

딸 조민의 표창장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과거에도 사문서를 위조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정 교수는 과거 자신이 재직했던 한 무역회사의 원본 경력증명서도 위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에서 발견해 수거했던 PC에 담겨 있었다.


해당 PC '경력증명서.docx' 파일에는 정 교수가 1985년부터 3년 5개월간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함께 발견된 수정본에는 최종경력 기간은 8년 2개월로 수정됐고 하단의 직인은 이미지 파일로 옮겨 붙여져 있는 상태였다.


이는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이 표창장을 위조하지 않았다며 그 근거로 정 교수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전면 배치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정 교수가 최종경력을 늘린 경력증명서를 새로 만들면서 회사 대표 인감 부분을 오려내 붙인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확대한 인감 부분만 주변과 달리 오래된 서류 특유의 노란색을 띈 것 등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최종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력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A사 고무인 및 법인 인영 부분을 추출해 파일 하단에 삽입했다"며 "문서를 스캔하고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오려붙여 다른 파일에 삽입하는 작업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경심 교수는 지난 2013년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사모펀드 차명 투자 등 검찰이 기소한 15가지 혐의 중 11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정 교수에 징역 4년형을 내리고 법정구속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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