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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최강욱 윤석열에 "비위행위자가 경거망동하면 탄핵"


입력 2020.12.27 19:09 수정 2020.12.27 19:5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비위행위자가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회의 탄핵"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라는 글을 올리고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 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가리키는 비위행위자는 윤 총장으로 보인다.


그는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고 썼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최 의원은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윤 총장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권력기관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성할 때"라며 "국회는 아울러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 등 사법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1월 28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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