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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일찍 집 나선 50대 가장 음주차에 하반신 마비…가슴 아파 통곡한 가족


입력 2020.12.28 16:02 수정 2020.12.28 16:0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음주차에 50대 가장 하반신 마비

피해자 가족 "음주운전 엄벌해달라"

경찰 윤창호법 적용 검토

음주 운전 사고로 부서진 차량ⓒ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4중 추돌 사고를 내 4명이 다치고, 피해자인 50대 가장 한 명은 하반신이 마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반쯤 양촌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렉스턴 차량을 몰던 60대 남성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산타페 차량을 들이받으며 4중 추돌 사고가 났다.


사고 당일 두 자녀를 둔 가장 B(58)씨는 산타페 차량을 몰고 김포 양촌읍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 업무차 경기도 김포까지 가야 해 아침 일찍 서울 집을 나서 서둘러 가던 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만취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렉스턴 차량이 신호를 기다리던 B씨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앞서가던 차량 2대도 들이받아 4중 추돌 사고가 났다. B씨가 탄 차체는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음주 운전 사고로 부서진 차량ⓒ연합뉴스

이 사고로 운전자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치료를 받으며 겨우 의식을 되찾았으나 사고 23일 만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척추 신경에 큰 문제가 생겨 앞으로 다리를 쓰기 어려운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렉스턴 차량 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B씨 누나는 "하루아침에 동생네 가족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며 "시체처럼 누워 있는 동생을 바라보다 가슴이 아파 통곡하는데 동생이 '뒤차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피할 수도 없더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오죽하면 동생이 한 다리만이라도 쓸 수 있게,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늘에 기도했다"라며 "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 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엄벌해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A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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